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가 모두 궁금하실 텐데요. 자녀장려급 지금 일정이 당겨졌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가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8월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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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먼저,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소득 금액 및 재산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구는,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총소득기준 금액이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 둘 다 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합계액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 :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최소 5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24년 8월 29일~
24년 5월에 신청하신 분들 기준으로 이번 8월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8월 29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기신청 하신 분들 대상이며,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정기, 상반기, 하반기 신청 및 지급으로 나누어지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만 진행합니다.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사항 확인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사항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조회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 이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심사 진행사항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기한 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수 신청은 자녀장려금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빠르면 10월 말 지연되는 경우 내년 1월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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